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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20: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행인이 도로에서 뒹굴면서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차도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 집이 어딘지 묻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추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추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2. 22: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별건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I팀장 경감 피해자 J에게 “대한민국 경찰 이정도인지 몰랐네, 넌 내가 모가지 딴다. 이거 풀어주면 3초 후에 모가지 딴다. 저 새끼 내가 보기엔 완전 쓰레기네. 풀어라 안 풀면 죽는다, 씨발새끼야. 내가 밟아 줄게, 씨발 새끼야. 넌 그래서 안돼, 좆까 개새끼들아. 이거 쪽발이들이 하는거랑 똑같애. 개새끼들은 똑같은 일본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에 인계된 후 피의자의 행동), 피의자의 욕설하는 모습 촬영된 영상CD

1. 피해경찰관사진,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