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7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6.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6. 10. 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