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공2021하,1190]
[1]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공2014상, 22)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2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외 3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와이즈피엠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중앙공영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중앙공영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세아주택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외 14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등을 대출받고, 담보를 위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수탁자는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로,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 우리자산신탁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 그 후 피고 우리자산신탁은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처분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공고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와이즈피엠씨(이하 ‘원고 와이즈피엠씨’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을 포함한 8개 업체가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우리자산신탁은 대주단의 승인을 거쳐 매수제안자 중 피고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결정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01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와이즈피엠씨는 위와 같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여 매수인으로 결정된 피고 포스트개발 다음으로 높은 매수희망가를 기재하여 매수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중앙공영(이하 ‘원고 중앙공영’이라 한다)은 위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우리자산신탁이 처음부터 피고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정해놓고 경쟁회사의 매수제안 가격을 누설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와이즈피엠씨가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등 참조).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모두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이를 처분하되 공고를 통해 매수제안서를 받아 그중에서 매수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원고 와이즈피엠씨는 그 절차에 참여하여 매수제안서를 제출한 매수제안자이므로 신탁회사와 매수인, 즉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와이즈피엠씨는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 와이즈피엠씨가 매수인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우리자산신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ㆍ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 중앙공영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중앙공영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별도의 매수요청을 한 적이 있고, 피고 우리자산신탁의 권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매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 중앙공영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 와이즈피엠씨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와이즈피엠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중앙공영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중앙공영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