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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정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22 문촌마을 1604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B(44세)에게 길을 돌아 운행을 한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