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B동 512호에 있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이물질인 한천이 검출되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인 베트남산 냉동 새우 2,220박스(중량 : 17,316kg, 판매가 : 245,632,799원)를 (유)E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베트남산 냉동 홍다리얼룩새우 이물검사 관련 서류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한천’에 대한 검색결과 보고), 수사보고(식품공전상 ‘이물’의 정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보관증 및 수거증 사본 입수 보고), 수사보고(D 냉동새우제품 출고 요청서 사본 입수보고), 수사보고(냉동새우건과 관련하여 수입업체에서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냉동 새우제품 판매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