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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3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조합장 선거에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