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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지하상가 E-33, 34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8. 6.부터 2012.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1,400,000원, 2012. 7월부터 2012. 12월까지의 임금 각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6.부터 2012. 12. 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94,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