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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노37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 법상 신고 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해외예금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외국 환 거래법상 신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 ⑴ 피고인이 단지 해외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 탈죄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은 ‘ 자수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J( 이하 'J' 라 한다) 중개 수수료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의 점 ⑴ K.( 이하 'K' 라 한다) 명의 계좌 이용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 J에 대한 중개 수수료 채권이 외국환 거래법 제 7 조에서 정한 ‘ 회수대상채권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R와 J 사이의 비공개 중개 수수료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거나 최소한 개별 입금액 또는 한 번의 중개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받은 입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L( 이하 'L' 라 한다) 명의 계좌 및 M.( 이하 'M' 라 한다) 명의 계좌 이용 부분 R의 J에 대한 중개 수수료 채권이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중개 수수료를 다른 계좌로 이전하여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 국외도 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P.( 이하 'P' 라 한다) 명의 계좌 이용 부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