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270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