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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270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