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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합의하여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경찰공무원 I, J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