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매입대금][하집1994(2),401]
신용장의 수익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함에 있어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신용장매입은행이 그 ‘사기행위’에 공모하였거나 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개설은행은 영미법상의 이른바 사기규칙(Fraud Rule)에 기하여 그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대금의 상환을 거절하는 개설은행에게 있다.
중소기업은행 외 1인
몬트리올은행
1. 피고는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564,850달러 및 그중 미화 233,000달러에 대한 1992.10.16. 부터, 미화 127,750달러에 대한 1992.10.30.부터, 미화 39,250달러에 대한 1992.12.2 부터, 미화 164,850달러에 대한 1993.1.12.부터 각 1993.8.5.까지 연 6푼의,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나.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미화 566,260달러 및 그중 미화 97,600달러에 대한 1992. 10. 2.부터, 미화 53,650달러에 대한 1992.10.6.부터, 미화 298,700달러에 대한 1992.10.7.부터, 미화 116,310달러에 대한 1992.12.24.부터 각 1993.8.5.까지 연 6푼의,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단,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미화 39,750달러에 대한 지연이자를 1992. 12.1.부터 구하고 있음) 및 위 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국달러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 내지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8, 갑 제34호증의 1 내지 8,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 갑 제36호증의 1 내지 8, 갑 제37호증의 1 내지 8, 갑 제38호증의 1 내지 8, 갑 제39호증의 1 내지 8, 갑 제40호증의 1 내지 8,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47호증의 1,2, 갑 제48호증의 1,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종진, 김충호, 죤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캐나다에 소재한 회사인 소외 에이티엘 인더스트리(ATL Inderstry, 이하 ‘에이티엘’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회사로서 진해시 죽곡동 40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9.1.15. 설립되었다가 1992.4.17. 소외 1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 한다.)로 상호변경한 소외 주식회사 (상호 생략)(이하 소외 ‘ 구 회사’라 한다.) 또는 부산 중구 (이하 생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2.3.30. 설립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캘리퍼스(automotive calipers) 등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캐나다에 소재한 피고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여,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992.2.11. 수익자를 위 소외 구회사로 하는 미화 132,430. 66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 IMDC/3144/129416, 이하 제1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1. 수익자를 위 소외 구회사로 하는 미화 300,000달러의(신용장번호 IMDC/3144/131103, 이하 제2 신용장이라 한다.), 같은 해 6.18. 수익자를 위 소외 2 회사로 하는 미화 97,600달러의(신용장번호 IMDC/3144/138131, 이하 제3 신용장이라 한다.), 같은 해 7.2. 수익자를 위 소외 2 회사로 하는 미화 400,000달러의(신용장번호 IMDC/3144/138968, 이하 제4 신용장이라 한다.), 같은 해 8.17. 수익자를 위 소외 2 회사로 하는 미화 116,310달러의(신용장번호 IMDC/3144/141689, 이하 제5 신용장이라 한다.), 같은 달 28. 수익자를 위 소외 2 회사로 하는 미화 164,850달러의(신용장번호 IMDC/3144/142437, 이하 제6 신용장이라 한다.) 각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나. 위 신용장들에는 각 수익자가 송장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피고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일람후 90일(제1 내지 4 신용장) 또는 120일(제5, 6 신용장) 출급 환어음 및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어느 은행이든지 이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들을 수령하면 매입은행에게 만기에 매입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신용장거래에는 국제상공회의소가 1983. 개정 공포한 신용장통일규칙및관례(I. C. 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400, 1983. Revision, 이하 통일규칙이라 한다.)에 따르기로 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소외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은행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신용장상의 수익자인 위 소외 구회사 또는 소외 2 회사에 위 각 신용장의 개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원고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1)1992.6.25. 위 소외 2 회사이 위 제3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97,60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97,600달러(한화 금 76,889,080원) 중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75,815,742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7.16.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1.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고,
(2)1992.6.30. 위 소외 1 회사가 제1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53,65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1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53,650달러(한화 금 42,227,915원) 중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34,324,820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7.6.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5.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고,
(3)같은 날 위 소외 1 회사가 제2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298,75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1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298,700달러(한화 금 235,106,770원) 중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230,879,614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7.9.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6.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으며,
(4)1992.8.20. 위 소외 2 회사가 제5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116,310달러, 만기 일람후 12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116,310달러(한화 금 91,605,756원) 중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89,714,791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9.16.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2.23.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다.
마.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1)1992.7.14. 위 소외 2 회사가 제4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233,00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233,000달러(한화 금 182,835,100원) 중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179,808,102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7.14.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15.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고,
(2)1992.7.24. 위 소외 2 회사가 제4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127,75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127,750달러(한화 금 100,168,775원) 중에서 위 신용장에 기한 수출금융으로 대출된 금 20,000,000원을 위 대출을 규율하는 소외 한국은행 제정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회수하고,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금 77,718,252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7.24.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29.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고,
(3)1992.8.28. 위 소외 2 회사가 제4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39,250달러, 만기 일람후 9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39,250달러(한화 금 30,260,225원) 중에서 위와 같은 수출금융으로 대출된 금 23,000,000원을 위와 같이 회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 7,168,090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8.28. 위 환어음을 그 만기를 같은 해 10.29.으로 확정하여 인수하였으며,
(4)1992.9.5. 위 소외 2 회사가 제6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금 미화 164,850달러, 만기 일람후 120일, 지급인 피고 은행으로 된 환어음 및 위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매입하여 위 소외 2 회사에게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164,850달러(한화 금 128,978,640원) 중에서 위와 같이 수출금융으로 대출된 금 50,000,000원을 회수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 77,400,907원을 지급하여 매입하였고,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을 피고 은행에 송부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같은 해 9.16. 위 환어음의 만기를 1993.1.11.으로 확정하여 이를 인수하였다.
2. 신용장매입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원고 은행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장들에 기한 각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의 매입은행으로서 위 신용장들의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각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위 신용장들이 외국법인인 피고 은행에 의하여 외국에서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섭외적 생활관계에 따른 분쟁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상환청구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거래에 관하여 통일규칙에 따른다는 신용장상의 문언 외에 원. 피고 은행들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섭외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행위지법인 개설은행이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곳, 즉 개설은행이 소개하는 나라의 법인 캐나다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각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통일규칙에 따른다는 문언에 따라 통일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통일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캐나다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은행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위 각 신용장들의 개설은행으로서 위 각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의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들에게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의 문언 및 위 통일규칙 제10조 제1항 (d), 제11조 제4항, 제16조 등의 관련조문에 따라서 각 환어음의 액면금 상당의 신용장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은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1)피고 은행은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이 1992.9.15.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장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내렸고, 같은 해 12.21. 나머지 신용장에 대하여도 일시적인 지급금지명령을 내렸고, 1993.6.25. 본안심리 및 기타 처분이 있기까지 지급금지명령을 존속시켰으므로 이에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캐나다법상의 위 일시적인 지급금지명령은 종국적인 판단에 앞서 일시 현상을 유지시키는 잠정적인 절차적 명령으로서 실체적인 본안을 판단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원고 은행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피고 은행은 또,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들인 원고 은행들이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하려면 원고 은행들은 통일규칙 제10조 제1항 (d)에 규정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소지인이란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원고 은행들이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인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환어음인수인의 책임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이라 할 것인데, 캐나다법에 의하면 어음의 소지인은 선의로 추정되나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가 사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어 어음의 소지인이 그 선의의 소지인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어음들은 위 소외 2 회사 또는 위 소외 1 회사의 사기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들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원고 은행들은 스스로 선의의 소지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 은행들은 피고 은행에게 위 신용장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과연 통일규칙 제10조 제1항 (d)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선의의 소지인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 조문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이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확약의 내용으로써 어음의 발행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지급을 확약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선의의 소지인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문에 의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선의의 소지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통일규칙 제3조, 제4조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신용장거래는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및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자금관계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개설은행의 채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매매계약이나 자금관계로부터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신용장거래의 성질을 악용하려는 수익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사기규칙(Fraud rule)이 영. 미법상의 판례와 입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바,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을 이러한 사기규칙에 기한 항변을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신용장대금의 청구권자가 수익자가 아닌 매입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사기행위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이러한 수익자의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알면서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33호증의 8, 갑 제34호증의 8, 갑 제35호증의 7, 갑 제36호증의 8, 갑 제38호증의 8,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죤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는 캐나다에 있는 수입자인 에이티엘과의 이 사건 수출입 매매에 있어서 에이티엘로부터 받은 구매주문서를 변조 또는 위조한 사실, 선적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부족한 양을 실제로 선적하였고, 선적된 물건들도 품질에 있어서도 불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들이 위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위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행들은 위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고, 위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신용장들의 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여 매입을 요청함에 대하여 위 서류들의 문면상의 일치를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입한(다만, 제4 신용장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소외 2 회사는 분할선적을 하고 이에 따라 분할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하자부매입을 하여 그 취지를 피고 은행에 통지하였고, 피고 은행은 이의 없이 그 환어음들을 인수하였다.) 선의의 매입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8호증의 1은, 갑 제50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만들어 신용이 불량한 거래처를 그 정도에 따라 주의, 황색 또는 적색 등의 거래처로 지정하여 금융거래에 참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소외 1 회사는 1992.7.16. 위 규약에 따른 황색거래처로 지정된 사실, 위 소외 2 회사는 1990.9.30. 적색거래처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1 회사에 대한 황색거래처 지정은 원고 부산은행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매입한 1992.6.30.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소외 2 회사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은 원고 은행들이 위 한얼로부터 나머지 신용장들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마지막으로 매입한 1992.9.5.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사실은 원고 은행들이 선의의 매입은행임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은행들은 위와 같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매입대금으로서 미국통화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율로 환산한 원화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외화통화의 지급채권도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외국통화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민사소송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불능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은행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위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제4, 6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인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으로서 위 원고가 매입한 환어음의 액면금 합계인 미화 564,850달러(233,000+127,750+39,250+164,850) 및 그중 미화 233,000달러에 대한 그 환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0.16.부터, 미화 127,70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0.30.부터, 미화 39,25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2.2.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1992.12.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환어음의 만기가 1992.12.1. 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같은 달 2. 이 된다 할 것이다.)부터, 미화 164,85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3.1.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1993.8.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인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제1,2,3,5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의 매입은행인 원고 부산은행에게 위 원고가 매입한 환어음의 액면금의 합계인 미화 566,260달러(97,600+53,650+298,700+116,310) 및 그중 미화 97,60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0.2.부터 미화 53,65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0.6.부터, 미화 298,70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0.7.부터, 미화 116,310달러에 대한 그 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1992.12.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8.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인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통일규칙의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대금의 지연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이율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약정 또는 위 규칙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그 이자율은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에 대한 준거법인 캐나다법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캐나다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부득이 보충적으로 조리라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법의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다.), 원고 은행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