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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24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8-6 임야 18,187㎡와 같은 리 4565-1 임야 4,95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권자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주식회사 히든포트 소유권이전 2008. 12. 11. 2008.12.11. 매매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9. 3. 17. 2009.3.17. 신탁 원 고 소유권이전 2011. 7. 27. 2011.7.27. 매매 원 고 승계참가인 소유권이전 2013. 9. 25. 2013.8.27. 양도계약

나. 제1심 피고 주식회사 히든포트(이하 ‘히든포트’라 한다)는 2009. 6. 24.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치고, 2009.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1. 11. 24.까지이다.

다. 피고는 2008. 10. 8. 히든포트와 사이에 공사대금 50억 원, 공사기간 2008. 10. 15.부터 2009. 2. 28.까지로 하는 드라마세트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9.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히든포트로부터 공사대금 50억 원 중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남원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