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4 2015가단20122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