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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4:23경 남양주시 호평동 680 중흥에스클래스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편의점 CCTV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