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제1의 나항에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제2항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들어 있으나 범죄사실인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00:0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2. 1. 12:30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독서실에 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이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은 얼마 없다.”, “네가 좋아서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성기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