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6. 0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청담 역 교차로 방면에서 강남 구청 역 교차로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