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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사실혼 관계의 처 C의 모친인 D에 대하여 과거에 부담하였던 연대보증채무 추심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게 되어 C, D과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과 D은 채권자의 추심에 대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6동 904호를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 명의를 변경해 두되, 향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아파트 시가와의 차액인 1억 3,0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2. 30.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뿐더러 1억 3,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4. 6. 5. D의 아들 F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준 후 특별한 조건 없이 2014. 7. 3.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후 이전에 C을 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F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D이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D과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송파구 중대로 21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D과 F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D이 G 구내식당을 고소인 A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고소인 A 소유의 아파트 명의를 피고소인 F에게 이전해 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