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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08. 10: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9번 교차로 앞 도로를 10번 교차로 방면에서 송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11,546,840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726,38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