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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1 2016가합11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과 사이에 2012. 9. 30. 피고 주식회사 F의 보통주식 4,500주에 대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은 1991. 11. 13. 설립되었고, 그 주식들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 2000년경부터 피고 회사 주식 중, 원고 A이 4,500주를, 원고 B이 6,000주를, 원고 C이 9,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피고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9,500주(= 4,500주+6,000주+9,000주)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G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2016. 2.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83)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주식에 관한 원고들과 D 사이의 각 2012. 9. 30.자 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D이 계약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19,500주에 대한 진정한 주주권자는 원고들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주주명의를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로(원고 A 4,500주, 원고 B 6,000주, 원고 C 9,000주) 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