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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7년간 친구로 지내온 관계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유흥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4팀에 근무하며 연봉이 28,000,000원 정도라고 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도봉구 D, 7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보너스로 주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롯데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경품행사에 당첨되었으니 롯데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당첨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품행사에 당첨된 적이 없어 롯데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줄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