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지분 1/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9. 4. 8....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C 명의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9. 4. 8.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2955호로 1999. 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9. 8. 30.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지분을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0. 1. 피고 앞으로 C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0.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2지분을 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10. 원고 앞으로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와는 별도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혼동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