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1:04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 옛날 통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