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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6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악세사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캐릭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3.까지 틀림없이 갚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무려 4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E나 피고인 또는 G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기존의 악세사리 사업만으로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이를 막연히 확장하기 위해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추가 대출금이나 차용금에만 의존할 생각이었으므로 향후 사업 전망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추가 대출 등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10만 원 공소장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이자로 9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9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H에게 "E이라는 법인으로 귀금속업을 하는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을 개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