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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697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영암고속 주식회사(이하 ‘영암고속’이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1. 29. 버스 운행 후 마지막 버스 운행을 위해 휴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한 후 21:24경 동서울터미널 하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40경 사망하였다

(사인 미상).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