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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순자산가치인 약 157억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들이 외부자금을 수혈하여 N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피해자가 N를 처분하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4. 4. 29. 피해자와 체결한 N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이나 채무 변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 액인 약 157억 5,4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실사를 거쳐 작성한 ‘N 자산 및 부채 평가 내역 ’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편취 액 내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배임 미수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 A가 2014. 9. 18. 피해자와 체결한 V 유한 공사( 이하 ‘V’ 라 한다) 의 지분 양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