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2』
1. 피고인은 2018. 8. 9. 01: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 부근에 피고인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옷가게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가게 한쪽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벨벳 천 쇼 파 1개, 시간 82만 원 상당의 옷걸이 약 34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노 키 오 마네킹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개 등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44』
2. 피고인은 2018. 8. 9. 02: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 앞 도로에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검정색) 2개 합계 4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등, 피해 품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형량범위] 8월 ~1 년 6월( 감경영역)
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