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5:00경 피해자 B가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아 있던 위 B의 처인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15:27경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135,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5보루(50갑)를 구입하여 이를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던힐 라이트 5보루를 제공받고, 위 농협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3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업주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카드사용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