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 상로 107번 길 10에 있는 원당 초등학교 앞 1 차로의 도로를 임 창아파트 방면에서 고양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과 우측에는 위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가 길을 건너기 위해 인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대폭 줄이고, 전방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린이가 서 있던 좌측과 우측을 예의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경골 몸통 중앙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