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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3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0,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회사)는 2014. 11. 29.부터 2015. 3. 31.까지 피고(D회사)에게 골판지 박스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23,570,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