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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3 2016가단9328

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1,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8%, 2016.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