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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1 2017나50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A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9행의 “살피건대,”부터 제5면 제21행의 “설정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6호증, 을가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따르면, J이 1993. 5. 10.부터 1993. 6. 4.까지 합계 149,000,000원을 L으로부터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 J이 1993. 6. 4. L에게, 1993. 5. 10.부터 1993. 6. 4.까지 합계 149,000,000원을 L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서(을가 제9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제6면 제4행의 “원고에게”를, “피고 A에게”로 수정 제6면 제5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① 관련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5025호 에서 J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J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P의 제안에 따라 L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여 L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L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금은 L이 아닌 P가 마련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L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고 L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20여 년이 지나도록 J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의심스러울뿐더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