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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2 2020고단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20. 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9:29 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식당 내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내 좌변기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9:00 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식당 내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내 좌변기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 관련 사진 1, 2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