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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강간][집17(2)형,021]

판시사항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듯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고, 본건의 피해자인 망 공소외 1은 본건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6.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중인 1968.8.1 사망 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가 사망한 후인 1968.8.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은 즉(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