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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려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인 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1. 6.경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