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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174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 종중의 피고 S, T, U, V, W, X(이하 ‘피고 S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종중의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C 등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 종중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참가인 종중의 청구 가운데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일응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참가인 종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과 양립할 수 없어 합일확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