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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43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01.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2. 29.부터 2012. 11. 28.까지, 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900만 원은 2011. 1. 31. 각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8. 12., 2013. 9. 3. 미지급 보증금 900만 원 및 연체된 차임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11. 27.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7.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민법 제640조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 어려워 제3자에게 팔려고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연체차임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유로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 5,1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