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420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점유 현황] 해당 ‘명도대상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K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10. 5. 13. 그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고, 이어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별지 [피고별 점유 현황] 해당 ‘명도대상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H, I,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