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두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