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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을 받고, D의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이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합계 2,725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0. 이 법원에서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D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가. 제 1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 6개월 ~ 2년

나. 제 2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 3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