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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95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방조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최소한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돈이 입금되고, 다시 그 돈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B에게 ‘대출 3,500만 원에 이자 6.4프로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서류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0. 15. 16:10 피해자 명의의 C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를 다시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G’이라는 업체에서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에서 안내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원하는 대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