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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28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2]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20:2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좆만한 새끼야.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6]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5.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부주의로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G 카드 신용카드 1 장을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5. 09:16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 힐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 힐 담배 20 갑을 구입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5. 09:31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 힐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