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9. 10. 20.부터 2010. 3. 31.까지는 월 63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9. 9.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09.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는 월 2,833,333원, 2013. 10. 20.부터 2015. 3. 19.까지는 월 3,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는 월 2,833,333원, 2013. 10. 2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3,000,000원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3. 20. 이후에도 월 3,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E 또는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외인들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는 등기부상 기재와는 달리 소외인들이고, 피고는 2009. 9. 2. 소외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2009. 10.부터 2010. 4.까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월 차임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