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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00 경 경산시

B.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시발 놈아! 개새끼야! 너희가 시민들 잡아 가잖아!

" 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배( 복 부) 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2~3 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