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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7 내지 9,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하루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보관하다가 위 대포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17. 경 피해자 C에게 네이트 온 메신저로 피해자의 동생을 사칭하여 ‘ 결재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송금이 되지 않으니 대신 송금을 해 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동생도 아니고, 대금을 송금 받고 나중에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5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7. 17. 12:10 경 위 계좌에 입금된 59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9:00 경 경기 광명시 F 앞 길에서 G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