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나 더 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대여해 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된 후, 2011. 11.경부터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였을 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2. 7. 19.경 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마사지 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원, 2012. 2. 하순경 위 D 호텔에서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