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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건강 보조식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연금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고령인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천 녹 삼 골드 총 2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2. 12. 경 및 2009. 2. 24. 경 피해자 E로부터 ‘ 천 녹 삼 골드’ 총 2 세트를 구입하면서, 2009. 4. 30.부터 매월 136,000 원씩 10개월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 8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물품 구입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도 없었다.

③ 피해자는 영리를 위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건강 보조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