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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5 2015가단20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남 해남군 C에서 김 건조 공장(D 1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그 인근에서 김 건조 공장(D 2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공장에는 7대의 히트펌프 건조기가 있고, 원고 B의 공장에는 8대의 히트펌프 건조기가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 A의 공장에 있는 히트펌프 건조기 중 2대의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수액기에서 팽창밸브를 연결하는 배관을 기존 관경 16mm 배관에서 관경 22mm 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 이하 같음)를 하였고, 2014년 8월경에는 원고 A의 공장에 있는 나머지 히트펌프 건조기 5대와 원고 B의 공장에 있는 히트펌프 건조기 8대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의 공장에 교번제어장치(목표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였을 경우 여러 대의 건조기 중 일부의 운전을 교대로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도 하였다. 라.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8. 25. 595만 원, 2014. 9. 11. 700만 원 합계 1,295만 원(= 595만 원 7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11. 11. 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히트펌프 건조기의 배관교체공사 및 자동제어장치 설치 공사를 맡긴 것은 위 기계의 건조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한 배관교체공사는 히트펌프 건조기의 성능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익한 공사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히트펌프 건조기의 배관을 교체하면서 팽창밸브의 개도율을 높여 놓았고, 이로 인하여 위 히트펌프 건조기의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온도가 상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