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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86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인으로 2000. 4. 17.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5. 3. 18.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산업연수생으로 재선발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실제 생년월일 ‘C’을 ‘D’로 임의로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경 방글라데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아 2006. 12. 3.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산업연수생 비자(D-3)를 발급받아 2006. 12.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증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4.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자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7.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6.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자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