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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6: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마곡동 신대 방역 방면에서 구로 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사진, 음주 측정 확인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