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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B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위 대학에 입학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위 대학입시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고 나아가 많은 국민이 경쟁하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에서 피해의 결과도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출국한 뒤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며 재판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입학한 피고인의 자녀가 위 대학으로부터 입학취소 통보를 받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이미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